고객센터
입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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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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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관리예치금
납부 -
STEP03
입주증
발급 -
STEP04
열쇠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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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전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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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취득세
납부 -
STEP07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가이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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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잔금 납부
입주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별도품목 및 이자후불제 대납이자 등 모든 미납금 포함) 전액을 입주증 발급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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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관리예치금 납부
· 관리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아파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주 시 일정액의 관리비를 생활지원센터에 선납하고
퇴거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평면 타입별로 납부금액은 상이하며, 입주 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03입주증 발급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신 분에 한해 단지 내 입주사무실 (C/S센터)에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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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열쇠 인수
단지 내 C/S 센터로 주민등록증, 입주증,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열쇠를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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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전입 신고
이사를 하신 후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읍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전가족), 세대주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시
- 정부민원 포털(www.minwon.go.kr) 접속 → “전입신고” 클릭
-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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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취득세 납부
잔금 납부 세대의 경우 입주와 상관없이 기한 내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일
- 사용 검사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세대 : 사용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 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세대 : 잔금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주의사항 :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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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납부 세대의 경우 입주와 상관없이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