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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계약 가이드

  • STEP01

    당첨자
    공지

  • STEP02

    분양 계약

  • STEP03

    중도금
    납입

  • STEP04

    분양권
    전매

계약가이드 상세

  • STEP 01당첨자 공지

    아파트 당첨자는 모집공고 때 언제 어디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예비 당첨자도 당첨자 발표일에 동시에 선정됩니다.
    또 은행에 통보되어 전산 검색 등을 거치며, 당첨자는 전산망에 수록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 STEP 02분양 계약

    당첨이 된 후 통상 1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장소는 해당 분양 모델하우스이며,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계약을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계약 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또는 ARS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택 공급 신청 시 배우자 확인이 되지 않은 당첨자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 등본 1통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당첨 받으신 아파트의 건설회사(통상 시공사)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건설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표준 약관 내용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대금 납부 일정 및 납부방법, 해약조건 및 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방법, 입주절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STEP 03중도금 납입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회차별 지정 날짜에 해당 회차 중도금을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STEP 04분양권 전매

    잔금 지급전에 양도 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건설업체가 정한 잔금 납부일이 지났거나 사용검사가 떨어져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분양권 전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