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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목록

  • Q 공사
    A
    별도품목은 계약 시 선택하신 내용에 따라 자재 발주 및 기초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 및 품목 변경이 불가 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개별세대의 사정에 의한 계약변경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Q 입주
    A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최초 관리비를 수금하기 전 
    소요 비용(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구입 등) 충당을 위해
    입주 개시 후 40일~50일 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먼저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입주자께서 퇴거 시 환불해드리거나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양수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4조)
  • Q 입주
    A

    입주시 담보대출은 당사에서 알선해 드리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통해 집단 대출 신청을 하거나, 입주자 사전 점검 시 담보 대출 가능 은행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입주
    A
    등기란 국가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기타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고, 
    또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에는 신청서 작성과 참고자료인 토지/건축물대장 등 서류, 그리고 각종 관련법규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나 내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등기는 통상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셀프 등기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숙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기 절차 >
    ① 공급계약서(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 매도인이 주어야 할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효력기간이 1개월 이내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양도신고확인서 1통: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내용을 신고할 때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통

    <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 매검인계약서 2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통지서 각 1통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종)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관리대장 (가옥대장) 1통

    ※ 법무사를 통해 등기시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2통을 더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지급합니다.
    - 등기필증 (구권리증),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기원인 증명서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등록세 납부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 신청서 부본 2통 (지자체용,세무서용)
    - 매도인 및 매수인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호적 (제적) 등본 (상속등기의 경우)
    - 소정의 주택채권 매입 (과세시가 표준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필요시)등
  • Q 입주
    A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하신 세대는 열쇠 인수(키불출)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세대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 수령 시 검침하므로 열쇠 수령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Q 분양
    A

    당사 시스템이 금융권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아 실시간 조회는 불가하며,

    납부하신 익일부터 '스마트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입주
    A
    입주 개시 후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에 한해 키불출 및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완납 하시기 전에는 세대 인테리어 공사 및 키불출이 절대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 단순한 입주청소는 임시방문을 통해 키대여 후 가능하오니 입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분양
    A
    분양대금 및 별도(옵션)계약 수납 정보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린'을 통해서 계약자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린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와 연동됩니다.)

    * 현재 린 홈페이지상 '계약정보조회' 기능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 Q 분양
    A

    우미 린 홈페이지 1:1문의(https://www.lynn.co.kr/ko/mylynn/inquiry.do)를 통해

    계약단지, 동 호수, 계약자명과 함께 변경된 정보를 기재하시어 등록해주시면 계약정보를 변경해 드립니다.



  • Q 기타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 탈퇴 시 고객님께서 등록하신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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