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적용 이자율(선납할인율) 조정관련 안내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주택의 분양대금에 적용하는 선납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대금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 현행 8.5%(임대주택 6.5%) → 변동없음
▶ 선납할인율
- 현행 5.0% → 조정 5.5%
- 적용시기 '23.10.05. ~ '23.12.31. (한시적 조정)
※ 금번 한시적으로 조정된 선납할인율은 ‘24.01.01부터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640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