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송지구 우미 린 계약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 · 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동의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안내문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현장사무실[☎ 055) 367-2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