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를 선택하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보답하여 드리기 위해 성실 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는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후 첫 회 중도금(중도금 3회, 2017년 11월 09일)을
받고자 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후 첫 회 중도금(중도금 3회, 2017년 11월 09일)을
받고자 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3회차를 현금납부할 계약자께서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정 납부일 경과시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도금 3회차 대출 신청계약자는 약정일에 자동 기표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약정 납부일 경과시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도금 3회차 대출 신청계약자는 약정일에 자동 기표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09일은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중도금 (₩ 2,000,000원) 납부일이오니,
계약자께서는 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아래 표를 참고하여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약정 납부일 경과 시 연체료 발생됨)
계약자께서는 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아래 표를 참고하여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약정 납부일 경과 시 연체료 발생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