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우미 린 대지지분 이전등기 안내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주시점 당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시 토지구획정리 미완료로 인해
건물분에 한해서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금번 김포한강신도시의 토지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분양자(또는 현 소유자) 명의로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니,
대지지분을 이전받아 완전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2. 18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