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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남양주 별내 우미 린

남양주별내 우미 린 건축공정확인서 사본

2012.02.10

우미'린 고객 여러분께-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어

뜻하는 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주체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후

첫회 중도금(중도금 3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는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부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 사 / 합 / 니 / 다 .

린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