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 · 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동의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