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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대전 둔곡 우미 린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안내

2022.02.21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 · 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동의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