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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한뜰마을 5단지 린스트라우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2022.10.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H6블럭(한뜰마을5단지) 린스트라우스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게시합니다
한뜰마을 5단지 린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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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