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내용
대전 둔곡 우미 린
기존주택 처분서약세대 관련 안내
2022.10.04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대전 둔곡 우미'린 주택청약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서약하고 신청하여 당첨된 세대가 이행할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②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 첫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상기의 내용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 승낙세대" 계약자께서는 입주증 발급 전 반드시
기존주택 처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셔야만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처분 세대 : 처분 완료된 기존주택의 "등기부등본"
▶ 기존주택 미처분 세대 : 입주불가(거래 중인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부동산 검인계약서" 제출로 입주가능)
※ 기존주택 처분서약세대는 입주수속 시 확약서 작성(인감도장 필요)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에게 매매 또는 증여는 불가합니다.
※ 기존주택과 유사한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는 교환거래의 경우 처분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2022.08.10 국토부 서면답변)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부동산 검인계약서"를 제출 후
입주하신 계약자께서는 입주지정기간 첫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드린 내용의 미이행 시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되오니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행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 곳! 대전 둔곡 우미'린 -
우미'린은 고객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 / 사 / 합 / 니 / 다